제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 자녀 학습비 지원

제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 자녀 학습비 지원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수급자 제외 연 최대 60만원까지
  • 입력 : 2022. 07.22(금) 13:1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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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한라일보]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을 제외한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수강료를 지원한다.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을 비롯 미술·음악·체육·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 수강까지 포함됐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25일 지급이 이뤄진다.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355가구 133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 사업과 관련 6월 말까지 113명에게 총 36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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