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달 새 땅값 70억↑… "세무서 법인세 8억 돌려주라"

5달 새 땅값 70억↑… "세무서 법인세 8억 돌려주라"
도남주택조합 8억대 '법인세 경정 소송' 승소
  • 입력 : 2022. 07.25(월) 11:5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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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주공연립. 사진=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도남주공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도남주택조합)이 세무서에 낸 법인세 8억원을 돌려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도남주택조합이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건축조합 당초 400억원서 70억 더 평가되자 행정소송

법원에 따르면 도남주택조합은 지난 2014년 6월 11일 재건축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 10월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한 후 2019년 5월 29일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번 소송은 도남주택조합이 제주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사업시행계획 인가(2015년 10월)' 시점 기준으로 취득가액(400억원대)을 책정해 법인세를 냈는데, 실제 법상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2016년 3월)' 시점 기준 취득가액(470억원)으로 법인세가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도남주택조합이 자산 취득을 위해 70억원을 더 썼기 때문에 8억원 가량을 제주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 재판부 "조합 측이 제시한 시점이 법상 맞아"

이에 대해 제주세무서는 470억원대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후에야 이뤄진 평가라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기존 400억원대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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