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경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등 집중 지원

올해 첫 추경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등 집중 지원
도, 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등 7개 사업·89억 원 추경 반영
  • 입력 : 2022. 07.25(월) 12:1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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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에서 제외된 도내 어민들에게 가계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등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228억 원을 편성,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7개 사업·37억원을 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피해지원에서 제외된 어선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 지원 사업'을 벌인다. 또 수산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인 취약어가에 코로나19 극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약어가 한시경영지원 사업', 저소득어가 대상 '소규모 저소득 어가 한시경영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또 신규어업인들의 어촌이탈방지를 위한 초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코로나19 극복 신규어업인 영어 정착금 한시 지원 사업'도 이뤄진다. 어업인수당 지원사업도 포함됐다.

어업인 대상으로는 7개 사업에 89억 원이 투입된다.

연근해 어선 대상 미끼 가격 상승분의 차액을 보전하는 '코로나19 극복 어선어업인 어업용 미끼 가격안정지원사업'과 양식장 근로자 인력 부족에 따라 자동화 장비를 지원하는 '양식장 인력 절감 자동화 한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또 비대면 온라인 판매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수산물 특산물 온라인 판매물류비 지원사업',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사업'도 사업 내용에 포함됐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 위주의 재정 투자를 통해 올해 정책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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