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금품 살포… 제주농협 '연일 구설수' 왜 이러나

이번엔 금품 살포… 제주농협 '연일 구설수' 왜 이러나
산림 훼손·노조 탄압 이어 제주시농협 이사선거 금품살포
  • 입력 : 2022. 07.25(월) 13: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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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농협 임원들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현직 조합장 2명이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비상임이사 3명은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것이다.

■ 제주시농협 이사 당선자 3명 모두 1심에서 징역·벌금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농협 비상임이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농협 여성이사 B씨와 비상임이사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5일 치러진 제주시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 한 달 전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잘 봐 달라"고 하며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 역시 같은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각각 현금 15만원과 1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1981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B·C씨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역농협 조합장 두 명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두 명의 조합장 역시 '금고형'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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