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가장 많다

제주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가장 많다
한국소비자원, 3년간 렌터카 피해구제 분석
단기 렌터카·카셰어링 피해 절반 이상 차지
과도한 해지 위약금에 수리비 과다 청구 등
  • 입력 : 2022. 07.26(화) 15:35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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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A씨는 지난해 7월 렌터카 차량을 40시간 대여한 후 이용 예정일이 4일 남은 시점에서 계약 해지(취소)를 요청했다. 그러자 렌터카 업체는 결제대금 17만원 중 4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60%만 환급했다. 이에 A씨는 렌터카 업체의 해지 위약금이 과도하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잔여 이용료를 추가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12월 렌터카 차량을 10일간 대여해 이용하던 중 돌출된 돌에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렌터카 업체에 고지했다. 이에 렌터카 업체는 수리 견적서 80만원(수리비 56만96원·휴차 보상료 24만원)을 통지했고 B씨는 이를 지급했다. 하지만 B씨는 이후 범퍼 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을 함께 교체하는 등 과잉 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수리비 일부와 과다 청구된 휴차료 차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많은 제주지역에서 과도한 해지 위약금이나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제주에서는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6~7월에 집중돼 있고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957건을 분석한 결과, 제주가 전체의 44.1%(422건)로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35.9%·344건), 경기(9.6%·92건) 등 순이었다.

특히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접수(729건)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417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렌터카 서비스는 이용 기간에 따라 일 단위로 이용하는 '단기 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장기간(12~60개월) 이용하는 '장기 렌터카'로 나뉜다.

시기적으로는 6~7월(22.7%·218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9월 9.5%(91건), 1월 9.2%(88건) 등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38.0%(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19.0%(50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사고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때 소비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10~20만원)를 청구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계약 체결 전 해지 환급 규정과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때는 차량의 외관을 확인해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할 때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제주도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을 계도하는 한편 렌터카조합에는 불합리한 사고 면책금·자기부담금 관행 개선과 표준약관 사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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