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제주주류도매업협회(이하 '제주주류협회')에 대해 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 판매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준수토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주류협회는 제주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2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보유 사업자가 활동하는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내부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성사업자 간 기존 거래처 침탈 행위를 금지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을 제한했다.
판매가격 제한 조항과 관련해선 구성사업자에게 '정상가격' 또는 '생존가격'의 유지·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2019년 11월 국세청 고시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개정돼 주류 도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주류소매업자에게 냉장진열장(쇼케이스),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대여금을 제외한 금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 2020년 1월 이사회에서 '무지원시(주류도매업자가 주류소매업자와 거래시 대여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할인율은 정상가격의 10% 이내'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기도 했다.
정상가격과 생존가격은 구성사업자 간에 통용되는 용어다. 정상가격은 출고가격에 주류 종류에 따라 27.5~30% 마진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생존가격은 무지원시에는 정상가격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지원시에는 정상가격을 의미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제주 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된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제주지역민과 국내 여행객 등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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