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무원시험 2024년부터 18세도 응시 가능

5∼7급 공무원시험 2024년부터 18세도 응시 가능
  • 입력 : 2022. 07.28(목) 14:1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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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이 현재 20세에서 오는 2024년부터 8·9급과 같은 18세로 낮아진다.

또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 성적의 인정기간 제한(현재 5년)이 내년부터 사라지고, 2025년 시험부터는 5급 공채 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및 시험 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 요건을 이같이 조정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7급 이상 응시 연령을 2024년부터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8급 이하 시험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보다 능력 중심으로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이러한 조치에 영향을 줬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한다.

■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한국사 성적 '5년 인정' 제한도 폐지

5급 공채 2차시험의 선택과목도 2025년부터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고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여러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

혁신처는 선택과목의 출제 범위와 난이도가 각각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수험생 등 다방면 의견 수렴을 거쳐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시험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는 수험생의 한국사 시험 점수를 5년간 인정하고 있다.

일부 직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확대 조정된다.

현재 경력경쟁 채용으로 선발하는 일반선박 등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은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전산 직렬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애되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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