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 cctv 사진.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던 행인의 주머니에서 담배를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의 모습이 CCTV로 생중계되며 범행 8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57) 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0시35분쯤 제주시 오현단 부근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담배 한 갑을 훔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에 눈에 띄었고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이 즉시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예상 도주로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던 중 오전 0시43분쯤 범행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편의점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상습 절도로 복역 후 출소했으며,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 1갑의 소액 피해이지만 CCTV관제센터와 112지령실, 지역경찰이 공조를 통한 총력 대응으로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