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레저활동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해수욕장 및 항·포구에 대한 레저활동 실태 점검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성수기 증가하는 레저 활동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되며, 연안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조종 ▷음주 운항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주요 위반 사례와 ▷운항 규칙 미준수 ▷레저 활동시간 미준수 ▷원거리 활동 미신고 등 다수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면허 조종 11건, 음주 운항 3건, 안전 장비 미착용 21건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운항 규칙 미준수 64건, 레저활동 시간 미준수 39건, 원거리 활동 미신고 33건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면허 조종과 음주 운항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해경은 해양안전과 및 파출소 경찰관으로 단속팀을 구성해 주간과 야간 해상과 육상에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조종면허 대행 기관의 공정성 확보 및 적정성 유지를 위한 실태 점검과 특별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레저 활동객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점검과 적극적 단속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