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일 '무조건 따른다' 옛말"… 제주 행정소송 최고치

"나랏일 '무조건 따른다' 옛말"… 제주 행정소송 최고치
2015년 126건서 지난해 287건으로 최고
법 인식 향상에 행정 불신 세태도 반영돼
  • 입력 : 2022. 08.01(월) 16: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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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인식 수준 향상으로 행정 처분을 무조건적으로 따랐던 과거 세태가 사라지고 있는 데다 행정에 대한 불신도 늘었기 때문이다.

1일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은 2015년 126건에서 2018년 192건, 2019년 236건, 2020년 234건, 지난해 287건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126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0년 제주 행정소송 유형을 보면 인·허가 반려 등 일반 행정 처분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난민도 58건에 달했다. 조세 21건, 건축 11건, 영업정지·취소 10건, 토지수용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대표적인 행정 소송은 ▷제주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이 있다.

1심에서 제주도의 완패로 끝난 녹지그룹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은 오는 9월 28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와는 달리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분위기가 사라졌다. 여기에 법 인식 수준 향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면서 행정소송이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제주도는 늘어나는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도 4명, 행정시 각 2명의 변호사를 배치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행정소송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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