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이런 데냐"… 상관 폭행 20대 징역형

"해병대가 이런 데냐"… 상관 폭행 20대 징역형
  • 입력 : 2022. 08.02(화) 10:0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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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상관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한 해병대 훈련병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상관폭행과 상관협박,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해병대 훈련병으로 있던 지난해 9월 30일 포항시 소재 군병원에서 해병대 교육훈련단 교관인 B중사에게 "해병대가 이딴 곳인지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선병 담당 C상사가 자신을 제지하자 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9월 27일 해병대에 자원입대 했지만, 소대장이 공황장애와 적응장애를 이유로 퇴소 권유를 하자 정확한 검사를 받기 위해 해당 병원에 머물던 중이었다. 결국 A씨는 입대 5일 만에 퇴소했다.

강 판사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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