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협 "위미·조천 신용업무 왜 안돼?" 소송에도 패소

제주감협 "위미·조천 신용업무 왜 안돼?" 소송에도 패소
농협중앙회 "분쟁 가능성-이해당사자 합의 우선" 불승인
감협 취소소송 제기.. 법원 "불승인 처분 사유 타당" 판결
  • 입력 : 2022. 08.02(화) 16:1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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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감귤농협이 금융 업무에 손을 대려다 농협 중앙회로부터 퇴짜를 맞자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감귤농협이 농협 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용업무 취급 불승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농협 제주지역본부가 관리·감독하는 23개 조합 중 감귤농협의 경우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품목농협'으로 있다. 현재 감귤농협은 본점을 제외해 1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가 된 지점은 조천과 위미지점이다. 감귤농협이 지난 2020년 7월 3일 조천·위미지점에서의 '신용업무' 취급 승인을 요청했지만, 같은해 12월 농협 중앙회에서 ▷점포 설치 시 분쟁·갈등 가능성 ▷이해관계 조합장과의 신용점포 설치 합의(동의) 미진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감귤농협은 농협 중앙회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농협 중앙회가 지점 설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과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따라서 농협 중앙회가 내세운 불승인 처분 사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귤농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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