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K-ETA' 무방비 제주 노린 태국인 입국 불허

[종합] 'K-ETA' 무방비 제주 노린 태국인 입국 불허
재심사 분류 대상자 125명 중 112명 본국행
전자여행허가 없어도 되는 제주로 우회 입국
8월 한 달간 전세기 운영… 당분간 사태 지속
  • 입력 : 2022. 08.03(수) 19: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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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가 '전자여행허가(K-ETA)'에서 자유롭다는 허점을 이용하려던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입국이 불허됐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항공 전세기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어 출입국·외국인청은 10시간 가량 재심을 벌인 끝에 126명 가운데 112명에게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을 불허했다.

태국인의 경우 무사증이 아닌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입국 전 온라인을 통해 개인 및 여행정보를 제공한 뒤 K-ETA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번에 입국이 불허된 태국인 112명 중 92명은 과거 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전력이 있었다.

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청은 K-ETA 불허자는 인천공항 등 다른 지방으로의 입국이 막히자 K-ETA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는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한해 K-ETA가 없어도 입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입국이 불허된 태국인들을 주로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이와 같은 대규모 입국 불허 사태는 없었다"며 "현재 전담 출입국 심사직원 외 추가로 심사인력을 편성·투입하는 한편 사전승객분석반도 운영해 국경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8월 한 달 동안 제주~태국 전세기가 운항되면서 이러한 입국 불허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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