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7월 지방세 환급금 2721건 9400만원

제주시, 5~7월 지방세 환급금 2721건 9400만원
특별 정리기간 운영..자동차세 소유권 7300만원 환급 최다
  • 입력 : 2022. 08.05(금) 16:0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한라일보]제주시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2721건 94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국세 경정, 이중 납부, 착오 신고 등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이에 제주시는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안내문 발송, 자동차세·재산세 부과 시 일괄 충당,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에 추심 충당, 환급대상자의 기지급 환급 계좌·자동이체 계좌에 대한 일괄 조회 후 지급 처리, 반송 안내문에 대한 재송달 등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자동차세 소유권(73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1700만원) 등 1억원 가까운 금액을 환급했다.

지방세를 환급받을 경우 ARS(1899-0341)나 인터넷(Wetax) 신청, 지방세 환급 계좌 사전등록제 등을 이용하면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도 가능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96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