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요양등급외 어르신 생활안전예방지원

서귀포시 장기요양등급외 어르신 생활안전예방지원
  • 입력 : 2022. 08.08(월) 15:3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지원하는 노인생활안전예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성인용보행기 25만원(5년 단위), 안전손잡이 40만원(1회 제한), 미끄럼방지용품 25만원(1회 제한) 이내 등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85~100%까지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을 받는다.

다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사전에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 여부를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통보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서귀포지사에 유선으로 확인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760-2404)로 하면 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99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