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농가에서 농업 관련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달부터 농업인의 농작물 재배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행정안전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에 추가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업인이 농식품 분야 융자·보조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농관원 지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때 필요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신청때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업무 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현재 34개 기관이 보유한 164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해 779개 공공기관의 2417종 민원사무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제주도내 기관에서 5만5000여 농업경영체의 농작물 재배현황 등 등록정보를 확인해 관련 지원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다. 지자체 등 이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농업인이 농관원 등을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고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