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 등 제주 관광 관련 유관기관이 9일 법무부를 찾아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관광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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