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찾은 제주 관광업계 "전자여행허가제 유보해달라"

법무부 찾은 제주 관광업계 "전자여행허가제 유보해달라"
제주 관광업계 "지역경제 타격... 심층적으로 재검토 되도록"
법무부 "시행시기 늦출수 없어... 피해 가지 않도록 모색"
  • 입력 : 2022. 08.09(화) 18:57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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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 등 제주 관광 관련 유관기관이 9일 법무부를 찾아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관광협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 등 제주 관광 유관기관이 9일 법무부를 찾아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기관은 이날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심층적으로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유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 기관은 "정부는 2002년 제주특별법을 제정해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고자 제주에 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는데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방침은 이러한 취지를 상쇄시킬 우려가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들 기관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무사증제도를 무력화시켜 외국인 감소가 불가피해져 여행업, 호텔업, 면세점업, 카지노업, 외식업, 전세버스업 등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및 입국거부자 확대로 외교적 마찰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많이 늦출수는 없지만 제주 관광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업계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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