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의 편집국 25시] 다시 불붙은 논쟁

[박소정의 편집국 25시] 다시 불붙은 논쟁
  • 입력 : 2022. 08.11(목) 00:00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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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 문제로 제주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로 우회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방안을 꺼내들었는데, 이에 제주도와 제주관광업계가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취지 퇴색과 해외관광시장 위축 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무사증 외국인의 불법체류 문제가 잇따르자 당시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제주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었고 그때도 제주관광업계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관광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결국 제주는 지난해 9월 국제관광도시 특성을 감안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도 적용이 면제됐다.

3년이 지나 다시 같은 논쟁이 불붙은 격이다. 예나 지금이나 서로의 다른 입장은 그대로인 듯 하다. 최근 제주도와 법무부, 관광 유관기관이 모여 이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고, 제주 관광 유관기관이 법무부를 찾아 제도 적용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행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법무부의 입장만 재확인 됐을 뿐이다. 외국인 불법체류와 제주 관광의 문제는 복잡하면서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안 찾기에 서로 나서겠다고 했지만 지난 일련의 과정을 보고 있자니 깜깜할 따름이다. <박소정 경제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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