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 시위 대법원 상고 기각에 "우리는 죄가 없다"

제2공항 반대 시위 대법원 상고 기각에 "우리는 죄가 없다"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 성명 통해 유감 입장
"집회시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 미칠까 우려돼"
  • 입력 : 2022. 08.17(수) 13:1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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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이하 천막촌 사람들)은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 제2공항 반대를 위한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의 도청 차양 및 계단 시위 유죄 판결에 유감"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천막촌 사람들은 "제주도민이 알지 못한 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착수된 것에 시민들이 천막농성과 단식을 이어갔지만 질문에 답변할 공공은 보이지 않았다"며 "2019년 2월 7일 천막촌 사람들 중 6명이 제주도청 본관 현관 차양에 올라가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국토부와 당시 원희룡 제주도시사를 규탄하며 폭력적 행정대집행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공무원들의 아침 출근 직전에 자발적으로 시위를 풀고 내려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간절한 시민들의 열망 뒤에 온 것은 제주도청의 고발이었다"며 "시위를 하거나 관련 시민들은 공동주거침입과 공동퇴거불응 등으로 고발됐고 긴 재판이 진행돼 지난 8월 11일 원심인 항소심에 대한 최종 대법원 상고 기각이 났고 이는 무죄를 주장하던 시민들의 패배"라고 덧붙였다.

천막촌 사람들은 "이번 상고 기각 결정은 향후 집회시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잘못된 것을 질문하고, 질문할 통로가 없어 더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이 죄인가? 시민 모두의 공간이 되어야 할 공공시설 실외에서 공무원 출근 전 시위가 이렇게나 큰 죄라면, 이제껏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왜곡해 법이 답지하고자 했던 정의와 질서를 망가뜨린 저 공권력에게는 무슨 죄를 물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천막촌 사람들은 "시민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 공권력은 폭력일 뿐"이라며 "우리는 국가가 지목하는 이 죄를 달게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일은 더욱 장려돼야 하고, 계속 도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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