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변호사 살인 지시자 찾겠다"

제주검찰 "변호사 살인 지시자 찾겠다"
제주검찰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항소심 판결 입장문
  • 입력 : 2022. 08.17(수) 17:2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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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결정된 것과 관련 검찰이 "배후 지시자를 찾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범행 후 23년이 지난 장기미제 살인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및 검찰의 철저한 보완수사·공소유지로 살인범을 덤단했다"며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의 산일, 실행범의 자살 등으로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실행범과의 살인 공모와 살해 범의가 있음을 입증해 중형을 선고되게 했다"고 자평했다.

제주지검은 "향후 피고인이 묵비하고 있는 범행 배후 지시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김모(5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3년 6월(살인 12년·협박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 방송국 관계자를 문자 메시지로 두 차례 협박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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