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추행 혐의 제주도체육회 고위간부 '해임'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 제주도체육회 고위간부 '해임'
17일 도체육회 인사위원회 개최 해임 결정
  • 입력 : 2022. 08.17(수) 18:1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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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체육회 고위 간부가 해임된다.

제주도체육회 인사위원회는 17일 도체육회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열고 성추행 혐의의 고위 간부 A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 5월 29일 개최지인 대구시내 길거리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28일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체육회 정관 제30조에 의해 임원이 체육회 운영과 관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경우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지난 6월 23일자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 오는 19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임원 자격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추행 등 행위를 한 관계자는 경미한 경우 3~5년의 자격정지를,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을 적용한다. 또 도체육회 인사위원회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16조에 따르면 성희롱·성폭행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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