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임정은 "농민 농락 제주시장 후보 사퇴하라" 직격

[종합] 임정은 "농민 농락 제주시장 후보 사퇴하라" 직격
제주자치도의회 18일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개최
농지법 위반 형질변경 부동산 투기 등 집중 추궁
  • 입력 : 2022. 08.18(목) 11:54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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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한라일보] 농지법 위반과 임야 무단형질 변경 의혹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사퇴 요구가 나왔다.

제주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8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출석한 가운데 강 후보자가 소유한 농지와 임야에 대한 농지법 위반 여부와 무단 형질 변경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강 후보자는 한라일보가 18일자로 보도한 제주시 광령리 임야 무단 형질 변경과 관련, 현기종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분 공동소유자가 행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정은 위원장은 후보자가 제출한 제주시 아라동 소유의 농지와 관련 공동 지분 보유자 3명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제주지역 농민들을 농락한 행위이고 투기행위"라고 질타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사퇴 여부는 저의 손을 떠났다"고 답변하자 임 위원장은 "후보자 사퇴도 도지사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강성의 의원은 "인사청문 전에 이런 사안들이 걸러졌어야 했다"면서 행정시장 공모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도덕성 검증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아라동과 광령리 소유의 토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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