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청소년 느는데… '홀로서기' 도울 자립 지원 부족

위기 아동·청소년 느는데… '홀로서기' 도울 자립 지원 부족
여가원,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현황과 자립지원방안 연구 발표
연구진, 자립 연령 '만 18세 미만 →20대 후반 재조정' 필요 제언
'자립 취약' 시설 퇴소 청년 위한 통합자립지원센터 설치 목소리도
  • 입력 : 2022. 08.21(일) 15:1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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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도내 가정 밖 보호대상 아동·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립 지원을 위해선 자립지원 연령을 재조정하고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19일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제주아동복지협회와 제주도청소년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연구발표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이연화 연구위원의 '제주지역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현황과 자립지원방안 연구' 주제 발표에 이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강지영 제주아동복지협회장, 원화자 제주도의회 의원, 윤인노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소장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 밖 아동·청소년 가운데, 도내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자립 현황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현황을 점검했다.

|도내 보호조치 아동·청소년 증가…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

연구진에 따르면 도내 보호조치 아동 수는 2019년 72명, 2020년 97명, 지난해 14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자립 준비 지원을 받는 아동은 2016년 151명에서 2020년 78명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수 역시 2020년 27명에서 지난해 35명으로 증가 추세였다.

또 현재 도내 청소년 일시·단기·중강기쉼터는 각각 2개소, 회복지원시설 2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1개소가 설치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도내에 없는 상태였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 자립 지원 전문기관으로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대전 등 7개 지역에 분포해 있다.

연구진은 심층면접 등을 통해 가정 밖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현황, 전달체계 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모두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며 특히 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 법적으로 자립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호대상인 아동과 청소년이 어느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자립지원서비스 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취업·주거·건강지원의 경우 어떤 전달체계를 이용하든 관계 없이 동일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퇴소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를 제기한 것이다.

|자립지원 연령 20대 후반으로 재조정 … 주거 지원 필요성도

연구진은 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 보호조치된 이들이 만 18세 미만에 빠른 자립을 요구받고 있어, 자립지원 연령을 20대 후반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으로는 제주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통합자립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25~29세 자립 취약 퇴소 청년을 위한 '통합자립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설을 퇴소한 청년 중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4세까지인데, 이 시기 자립에 성공한 청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5세가 된 이후 자립에 취얍한 퇴소 청년의 사례관리를 29세까지 연장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주장했다.

특히 제주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주거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이 주거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자립정착금 신청 대기, 전세지원 매물 부족, 매물 권리분석 승인 기간 등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에 대상자들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턴십 활성화 등 '자립디딤돌' 구축 정책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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