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자 유착 의혹 경찰에 징역형 구형

유흥업자 유착 의혹 경찰에 징역형 구형
제주 근무하다 알게된 유흥업자에게
부탁 받고 수감정보 흘린 경정·경감
檢 "누설 죄책 무겁다" 징역형 구형
  • 입력 : 2022. 08.24(수) 15:3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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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유흥업자에게 수감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들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소속 A(44)경정과 B(54)경감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8년 2월 10일 A경정은 수년 전 제주에서 근무했을 당시 친분을 맺은 유흥업자로부터 "지인의 구치소 수감 여부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경정은 B경감에게 구치소 수감 여부를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B경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 C씨 지인의 구치소 수감 사실을 보고했다. 이후 A경정은 C씨에게 이 내용을 흘렸다.

이날 구형에 나선 검찰은 "현직 경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며 A경정과 B경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두 경찰관은 선처를 호소했다.

먼저 A경정은 "(부탁 받을) 당시 실종사건인 줄 알아고 내용을 확인해준 것이다. 다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판단을 잘못했다"면서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만, C씨는 당시 유흥업자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B경감은 "민원 처리라고 판단해 관련 정보를 조회했고, 해당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았다"며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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