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 중 한 잔?"… 제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벌초 중 한 잔?"… 제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경찰력 집중배치
  • 입력 : 2022. 08.25(목) 09: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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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본격적인 벌초 시기를 맞아 제주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주요 혼잡 교차로에 경찰력을 배치, 교통안전활동 및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서는 행렬이 일시에 몰려 교통 혼잡이 되는 데다, 벌초와 차례를 마치고 음복을 한 후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추석 전 벌초 기간인 9월 4일과 5일 이틀간 음주운전 단속을 펼친 결과 26명(주간 11명·야간 15명)이 적발, 16명이 운전면허 취소, 10명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읍·면에 위치한 음식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단속을 전개한다. 또 낮 벌초와 음복 시간이 낮 시간대인 점을 감안해 낮에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술을 한 두잔 마신 경우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벌초 후 음복으로 술을 단 한잔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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