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순자의 현장시선] 유사투자자문 피해 급증!

[변순자의 현장시선] 유사투자자문 피해 급증!
  • 입력 : 2022. 08.26(금)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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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에 속아 투자를 한 소비자들이 1372 소비자 상담 다발 주요품목 1위로 3만1378건(5.6%)을 차지하고 있다. 신유형상품권,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각종 의류 순으로 접수됐다. 문자, SNS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 유료 회원을 모집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 (2022년 5월 말 기준 신고 업체 수 약 2000여 개) 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 21.3%(1202건), '부당행위' 0.5%(28건) 등의 순으로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5.7%, 5400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등 (속칭 '주식리딩방') 업체의 고도화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계약이나 환급법을 자신들에게 손해 없도록 쓰며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순진한 소비자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정보서비스 회원에 가입했다가 수백만 원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있었다. 처음에 300만 원 정도의 회비를 결제했는데, 보내주는 주식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아 해약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VIP' 회원으로 가입하라면서 추가 결제를 강요하고, 신용카드를 임의 결제하는 등 악의적인 수법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 소비자가 결제 카드사에 항의해 일부 금액의 결제를 취소하고 환급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유사투자자문 사업자 법무팀이라며 협박과 회유 문자가 이어졌다. 소비자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카드사에서 결제를 취소했으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환급 금액 전액을 다시 입금하거나 소송비용으로 몇십만 원을 송금하라는 것이다. (경기시론-2022년 5월 23일자 인용)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1:1 투자 자문은 불법이며, 방문판매법의 '계속 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과다한 위약금은 불법이다. 소비자는 고수익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해선 위험하다. 가입 전에 계약서를 요구하고 중요사항은 반드시 확인한다. 현금 결제 할인을 제안하더라도 장기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계약해지 거부에 대비할 수 있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현금 결제나 카드 일시불 결제는 피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러한 사업자의 부당행위 또는 해지의사에 대한 증거는 잘 보관하고,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는 분명하게 행사해야 하겠다. <변순자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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