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주시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자치경찰 정책포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전국 단위의 포럼이 제주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일 제주시 오리엔탈호텔에서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자치경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지난해 7월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과 관련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자치경찰제의 미래를 지방 스스로가 주체가 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3개 기관의 공동 합의로 추진됐다.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개회식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서비스로 주민 안전과 복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시행 이유지만,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지방에 책임만 있지 권한이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제주부터라도 완전한 이원화 모델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주는 더 이상 자치경찰의 실험에서 벗어나 수사권이 포함된 완전한 이원화 모델의 선구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지방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기조강연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치경찰제라 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방직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해야 하고,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제1세션 발제자인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은 "전국 시·도의 공동대응을 통해 자치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형을 도입·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제주가 선도하는 자치경찰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는 박종승 전주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제주자치경찰의 국가경찰과 업무 중복·인력 부족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행복(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 과태료 재원 활용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 및 재원 확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