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제주 여행업계도 '반색'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제주 여행업계도 '반색'
이달 3일부터 중단...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 유지
절차·경제적 부담 줄어 여행 심리 회복 기대감
업계 "어려움 겪던 여행객 모집에 도움 될 것"
  • 입력 : 2022. 09.01(목) 18:32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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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지역 여행·항공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입국 검사 정책 개선 방안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중단되는 것으로,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

여행·항공업계는 그동안 여행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면 여행 수요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도내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입국 전 PCR 검사라는 절차가 하나 줄어들어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나 여행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검사 비용 부담과 더불어 해외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격리를 해야하는 상황 등으로 아웃바운드 여행업체들이 모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이같은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당장 여행객 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해외여행 심리 회복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제주 기점으로 운항되는 국제선은 태국 방콕(부정기편), 싱가포르(부정기편), 중국 시안(정기편) 등 3개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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