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이어 햇빛도 '공공자원'… 지역사회 향유 어디까지

바람 이어 햇빛도 '공공자원'… 지역사회 향유 어디까지
도, 태양광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 12월까지 추진
최근 최대 규모 민간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출력제한·환경훼손 우려
"태양광 에너지도 공공자원 인식 확대… 적정 기준안 마련할 것"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민간기금 적립 확대 내실화 목소리도
  • 입력 : 2022. 09.07(수) 15:3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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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공공자원인 바람에 이어 햇빛을 이용한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공유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풍력 뿐 아니라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역시 공적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인데, 기존 운용 중인 풍력발전 이익 공유화 기금과 함께 내실화를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태양광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태양광발전도 공공 자원이라는 인식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 이익 공유화 기금의 근거와 적정기준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발전의 공적 관리 필요성 ▷이익공유액 표준 산출기준 및 적정수준 산출 ▷공유화 기금의 지속적인 이행 담보 방안 및 관리·사용 방안 등을 과업 내용으로 설정했다. 기금 조성 대상이 될 발전사업의 규모도 용역을 통해 산출한다.

이는 최근 민간 주도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공공주도' 에너지 정책이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향으로도 풀이된다.

최근 도내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인 수망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와 환경훼손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도에 따르면 이날 말 기준 도내 태양광발전시설은 공공영역 43개소, 민간 1497개소 등 총 1540개소(506.1㎿(메가와트) 규모)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태양광 사업 규모를 늘리거나 확장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며 "수망태양광 등 최근 추진 중 태양광발전사업에도 가급적이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현재 3㎿ 이상 규모인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제주도에 허가 권한이 있는 반면, 태양광 발전사업(3㎿ 이상)의 허가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도가 관여하지 않는 발전사업에 대한 이익 공유화 방안을 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유화 기금 제도 마련 이후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쓰이기 위한 내실화 노력도 시급해 보인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자들이 납부하는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과 도가 운영하는 재생에너지발전시설 전력판매대금으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에 쓰여야 한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조성된 전체 기금 수익 규모는 약 220억7130만 원이다. 연도 별로는 2017년 46억5800만 원, 2018년 35억500만 원, 2019년 71억5700만원, 2020년 37억4400만원, 지난해 31억600만 원 등이 적립됐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적립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중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약 75억7940만 원으로, 조성된 전체 기금 수익의 34.34%에 머물고 있다.

또 지난해 제주도의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한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공유된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 가운데 제주에너지공사와 발전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이 출연한 기부금이 약 47%로 대부분 공공영역에서 충당되고 있었다. 민간 풍력발전사업자가 기금 운용에 기여하는 바는 전체 기금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관계회의 등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제도를 마련해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이날부터 착수하며, 오는 12월까지 4개월 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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