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효과도 없는 렌터카총량제 연장 '실효성' 논란

감차효과도 없는 렌터카총량제 연장 '실효성' 논란
제주자치도 2024년까지 2년 연장 결정
법적 한계에 요금 인상 비판론까지 제기
  • 입력 : 2022. 09.11(일) 08:0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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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에 가득한 렌터카.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감차효과도 없는 '렌터카 총량제'를 2년 더 연장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일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렌터카 총량제를 2024년 9월20일까지 연장하고 자율 감차 목표 대수를 2만8300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8년 당시 3만1000 대가 넘던 도내 렌터카 적정 대수를 2만5천 대로 설정하고 같은 해 9월부터 2년 단위로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시행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어 2020년 9월 렌터카 총량제를 재연장했고, 이달 20일이면 2차 연장 기간이 종료된다.

하지만 렌터카 감차가 난항에 부딪히자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말 적정 대수를 2만8300대로 재산정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렌터카 수는 주사무소 105곳 보유 2만2496대와 영업소 9곳 보유 7304대를 합해 총 2만9800대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앞으로 1500대를 더 줄이기로 했지만 법적으로 감차를 강제할 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제주자치도가 자율 감차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상대로 운행 제한 카드를 꺼냈지만 법적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렌터카 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렌터카 대여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렌터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박에 차량을 싣고 오는 사례가 늘면서 당초 유도했던 교통체증 완화효과도 감소하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했다.

제주자치도는 2018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에게 있던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제주도지사에 이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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