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미끼로 사기 행각 40대 실형

에어컨 설치 미끼로 사기 행각 40대 실형
  • 입력 : 2022. 09.12(월) 11: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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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여름철 에어컨 설치를 미끼로 5000만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17일 제주시 소재 펜션 공사장 사무실에서 "시스템 에어컨 5대에 대한 설치 및 자재비용 1627만원을 결제하면 일주일 내로 에어컨 설치를 완료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외상 대금 독촉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돈을 받더라도 에어컨 구입하고 설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듬해 8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5300여만원을 편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 피해자들 모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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