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지방선거 수사 진척도 '부진'

제주경찰 지방선거 수사 진척도 '부진'
37건 가운데 17건만 처리 완료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까지
  • 입력 : 2022. 09.14(수) 13: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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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6·1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경찰의 수사 진척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관련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총 37건이며, 피의자는 73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가 19건(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사전선거운동 5건(9명), 기부행위 3건(3명), 투표지 촬영 등 기타 10건(28명) 등이다.

37건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은 17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17건 중 9건(9명)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고, 8건(33명)의 경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이 아직 쥐고 있는 사건은 20건(31명)에 달한다. 6·1 지방선거의 공소시효 6개월로, 오는 12월 1일까지다.

이와 관련 최근 제주경찰은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수석부위원장과 양용만(국민의힘·한림읍) 제주도의회 의원이 선거 후보자였던 당시 사무장으로 활약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올해 3월 9일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제주경찰이 접수한 사건은 19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11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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