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표선땅 노린 대구광역시 사람들

제주 표선땅 노린 대구광역시 사람들
농사 짓겠다며 표선 토지 매입한 5명
실상은 가짜농부… 벌금·징역형 구형
  • 입력 : 2022. 09.15(목) 15: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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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땅을 노린 대구시민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15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여)씨 등 5명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에서 7월 사이 주말농장을 하겠다며 표선면 하천리 토지 1110㎡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해당 토지의 지가 상승을 노린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

토지 규모는 1인당 적게는 53㎡에서 많게는 430㎡였으며, 이들 모두 대구에서 미용사나 회사원, 주부 등의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다.

이날 검찰은 토지 규모가 적은 피고인들이게는 벌금 300~500만원을 구형했으며, 규모가 큰 A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기획부동산에서 시키는대로 했다. 위법인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판사는 조만간 선고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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