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평등 모델로 전환하고 성매매 여성 처벌 멈추자"

"성매매, 성평등 모델로 전환하고 성매매 여성 처벌 멈추자"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기자회견 열고 도심 행진
"성매매 방지법은 반쪽짜리… 처벌 조항 삭제를"
  • 입력 : 2022. 09.19(월) 14:1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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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19일 제주시 산지천 탐라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이하 개정연대)는 19일 제주시 일도1동 산지천 탐라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는 성착취"라며 "성매매, 성평등 모델로 전환하고 성매매 여성 처벌을 멈추자"고 말했다.

개정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2004년 구시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윤락행위 방지법' 시대가 끝나고 인권에 기초한 '성매매 방지법' 시대가 열렸다"며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악습이 아니라 여성을 착취해온 제도적, 문화적 폭력임이 천명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에 기반한 탈 성매매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난 18년간 성매매 집결지 폐쇄, 성매매 알선 사이트 폐쇄 등 적지 않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개정연대는 "그럼에도 성매매 방지법은 반쪽짜리 법으로 성매매 처벌법으로 인해 성매매 여성은 '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된다"며 "이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법을 악용하는 알선업자와 매수자들이 여성을 통제·착취하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연대는 또 "성평등을 지향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법·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성평등 모델'이라 한다"며 "대한민국도 '성평등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고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참석자들은 도심 행진을 벌였으며 전국 순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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