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2곳 추가 지정

제주자치도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2곳 추가 지정
22일부터 진료 가능.. 위탁병원 17곳으로 증가
  • 입력 : 2024. 07.20(토) 09:0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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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이 보훈대상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1개소씩 위탁병원을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위탁병원은 제주시 조천읍 '서울아산정형외과의원'과 서귀포시 서귀동 '연합치과의원'이다.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은 오는 22일부터 이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도내 보훈대상자 위탁병원은 총 17곳으로 늘어났다.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대상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받는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전액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금의 90%, 무공·보국수훈자 본인과 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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