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 도민 재난지원금 선지급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 도민 재난지원금 선지급
21일 기준 주택침수 11동, 농작물 피해 6929ha 등 피해 접수
  • 입력 : 2022. 09.21(수) 10:21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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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선지급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7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피해가 확정된 도민에게 도 예비비 32억 원, 도 재난관리기금 20억 원, 국고보조금 35억 원 등 총 87억 원을 우선 행정시에 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시는 현장조사, 주 생계수단 확인,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23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피해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 누리집 내 '참여와 신고' 코너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사유시설 지원대상은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와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이며 재난 피해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구조를 위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21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공공시설은 ▷도로시설 3945m 4억7000만원 ▷ 어항시설 파손 1000m 9억6700만원 ▷마을어장 시설 403㎡ 2억6600만원 등이며 사유시설은 주택침수 11동, 농작물 피해 6929ha, 농경지 유실 4ha, 축산시설 132㎡, 농림시설 498㎡, 수산물증양식시설 250㎡, 어선 4톤, 수산생물입식 32만400마리, 산림작물 357ha, 소상공인 등 10동 등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주택 침수를 비롯해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도민들이 빠르게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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