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한 공무원 검찰행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한 공무원 검찰행
  • 입력 : 2022. 09.21(수) 14:4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제주시의 한 읍사무소 소속 20대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5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도로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았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49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