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요양원 입소자 무릎 괴사 방임 의혹 입장차

80대 요양원 입소자 무릎 괴사 방임 의혹 입장차
보호자 노인학대 혐의 고소… 건보 "보호자 충분히 인지"
  • 입력 : 2022. 09.25(일) 13:2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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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요양원 입소자 A씨의 보호자가 올린 무릎 괴사 모습.

[한라일보] 서귀포공립요양원 80대 입소자의 무릎 괴사와 관련, 노인 방임 의혹에 대한 보호자의 주장과 이를 적극 부인하는 요양원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23일 자료를 통해 "요양원 입소자 A씨의 상태를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설명했고, 동행해 병원 치료를 했기 때문에 보호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의 보호자는 지난 22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아버지의 오른쪽 무릎이 현재 심각하게 괴사된 상태"라며 요양원 측의 방임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에 대해 방임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와 함께 요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 A씨의 간호일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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