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무단 출입 특별단속

다음달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무단 출입 특별단속
고지대 불법 야영, 516도로변 주차장내 취사행위도
  • 입력 : 2026. 07.23(목) 09:39  수정 : 2026. 07. 23(목) 11:11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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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백록담.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이 늘어나는 금요일 및 주말 야간·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한라산 정상부 일원과 공원 내 도로(516·1100로)변 주요 주차장에서 집중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한라산 정상부(백록담) 일원 상습 무단출입 행위 ▷고지대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 ▷516·1100로변 주요 주차장 내 야영(차박) 및 취사 행위 등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철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취사 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안전수칙 안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한편 최근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새벽 1∼2시에 입산해 정상에서 일출을 보고 인증샷을 찍은 뒤 탐방 시간에 맞춰 탐방로에 합류하거나 절벽을 통한 하산행위 등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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