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공항에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징역형을 받은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도 해야한다는 법원 선고를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30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원고에게 약 227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약 292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결정된 배상액이 1심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틀날 오전 0시 42분까지 6차례에 걸쳐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폭탄을 설치하고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같은해 11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부와 A씨 모두 항소를 제기해 2024년 1월 항소심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늘려 징역 2년 6월을 A씨에게 선고했다.
앞서 2023년 11월 법무부는 "당시 테러 예고글을 작성한 A씨의 행위로 인해 전국 각 지역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0여 명이 공항을 수색하는 등 3200만원 상당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A씨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비용은 일반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암시하는 게시물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전 국민적 공포·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검거될 때까지 발생한 비용 전부가 원고 손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액에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기본적 보호 의무를 이행하며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일반적 비용도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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