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지불제 구상 첫발…"규제 대신 인센티브"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구상 첫발…"규제 대신 인센티브"
제주도, 26일 본청 한라홀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입력 : 2022. 09.26(월) 16:4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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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민간 차원의 환경보전 참여 확대를 위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입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 토지 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활동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주 환경 보전·관리를 보상 혹은 인센티브 개념으로 전환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곶자왈 경계안 설정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보상 문제를 일부 해소할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환경부의 예산이 20억여 원에 불과해 사실상 지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원 확보 방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과업은 내년 2월 중간 보고에 이어 최종 보고는 내년 8월쯤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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