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동의 없이 계약… 절차 무시한 민간위탁 '도마 위'

도의회 동의 없이 계약… 절차 무시한 민간위탁 '도마 위'
28일 제주도의회 40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서귀포시장애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
  • 입력 : 2022. 09.28(수) 14:5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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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도의회 동의 절차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뒤늦게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절차 상 안일한 행정을 펼쳐 도의회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워장 김경미)는 28일 제40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모두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지난달 21일 위탁기간이 만료됐으나, 제주도는 뒤늦게 이번 9월 정례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동의안 심의를 받은 것이다.

서귀포장애인회관의 경우 위탁 기간이 지난 15일자로 만료됐으나, 제주도는 뒤늦게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주자치도의회 김경미 위원장.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도 "'재위탁' 공모가 우선순위고, '재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동의가 필요하고, 수탁선정위원회 평가에서 미달되는 등 사유가 있어야 재위탁에 대한 공모절차 이유가 된다"며 "여러 절차를 거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도의회 동의 없이 (위탁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의회 동의 없이 이미 연장 협약서를 체결해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번 민간위탁 안건이 통과되지 않더라고 그럼 2개월, 3개월, 1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게 집행부인 것인가"라며 "행정에서 이같은 노력이 부족하다보니 도의회에 동의안에 늦게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만연하고, 행정의 업무 부족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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