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불법 입국의 통로로 악용되던 제주도에 지난달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된 가운데 입국 불허율이 35.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전후 입국 불허율을 비교한 결과 8월 38.4%에서 9월 3.2%로 35.2%p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주로 입국하려던 외국인 입국자 2522명 중 968명이 입국 불허됐으며, 9월에는 외국인 입국자 2810명 중 89명만 입국이 불허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 불허율 감소 이유로 불법취업 목적 등으로 제주도를 입국 경로로 활용하려던 시도가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해 사전 차단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발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지난 8월 입국 불허자 968명 중 전자여행허가제(K-ETA) 불허자가 781명이었으며 9월 들어 전자여행허가제(K-ETA) 불허 경력자는 출발국에서 항공권 발권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제주도를 통해서는 입국할 수 없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대다수 선량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입국 시도는 원천 차단해 안전한 국경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