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농지 투기 악용 막아라"… 제주시 1947개소 전수조사

"농업법인 농지 투기 악용 막아라"… 제주시 1947개소 전수조사
작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위법 확인 등 245개소는 중점 조사 대상
  • 입력 : 2022. 10.10(월) 10:0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제주시가 관내 농업법인 194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제주시는 농업법인을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말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 상태가 살아있는 농업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법인 상호에 '부동산', '개발', '리츠', '건설', '투자'가 포함된 법인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법인 ▷국토부에서 제공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에 건물·토지 매도 내역이 있는 법인 ▷국세청 과세자료에서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등 총 245개소는 중점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인적구성·출자 현황 등 설립 요건,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외 목적 사업 영위 여부, 법인 소유 농지 현황 등을 들여다본다. 조사 방식은 법인 소재지 관할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서면 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 이뤄진다.

실태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선 시정명령, 과태료·과징금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18일부터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차단 등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사항에는 농업법인 정기조사 매년 실시 등 실태조사 강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 등기 전 지자체 신고 의무, 농지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에 과징금 부과 등이 담겼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비정상적 농업법인의 행위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65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