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문오름 일대 훼손 50대에 실형 구형

제주 거문오름 일대 훼손 50대에 실형 구형
검찰 13일 토지주에게 징역 5년 구형
공사업자·법무법인 사무장은 연기돼
  • 입력 : 2022. 10.13(목) 16: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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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거문오름 일대. 제주도 자치경찰단 항공사진.

[한라일보]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훼손한 5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지가 상승 등의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 4개 필지·18만8423㎡ 가운데 7만6990㎡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훼손된 토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 제444호로 등록된 거문오름, 천연기념물 제490호로 지정된 벵뒤굴과 인접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훼손한 규모와 위치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토지 매입 당시 공인중개사와 공무원 등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며 "다만 해당 답변 이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훼손 경위는 지가 상승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목장 운영 차원"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A씨의 의뢰를 받고 절토와 벌목 등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구형이 연기됐다. 또한 A씨와 B씨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문제가 발견되자 이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모 법무법인 사무장 C(50)씨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를 추후 지정하는 한편 다음달 29일에는 A씨를 증인석에 앉혀 B씨에 대한 혐의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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