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잠수함 운항 멈추고 보존 대책 수립하라"

"서귀포 잠수함 운항 멈추고 보존 대책 수립하라"
녹색연합 문화재청 등에 문섬 훼손 관련 의견서 전달
"이달 추가 수중조사 결과 중간 기착지 훼손 재확인"
  • 입력 : 2022. 10.18(화) 14:48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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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문섬 일대 수심 20m 지점에 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반의 모습. 녹색연합 제공

[한라일보] 녹색연합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에 A업체의 서귀포 잠수함 운항에 관한 현상변경허가 재심의를 요청하며 천연기념물 문섬 훼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녹색연합이 이달 잠수함 운항구역인 서귀포 문섬 북쪽면 동서 150m, 수심 0~35m 구간을 5m 수심별로 조사한 영상 자료와 분석 결과를 추가로 포함했으며, 잠수함 운항구역의 수심 20m에 위치한 '중간 기착지'를 중심으로 폭 40m, 수심 0~35m 구간에 암반과 산호 서식지 훼손이 집중된 점과 허가받지 않은 '제2 중간 기착지' 사용과 절대보존지역 F 구간의 훼손 상황 등을 담고 있다.

녹색연합은 "녹색연합이 지난 6월 천연기념물 문섬 일대 암반 및 산호 훼손 상황을 발표한 이후 문화재청은 1차 공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2차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월에 3차 조사를 예정하고 있지만 조사 일시, 기관, 내용 등 일체를 비공개하고 있는데 서귀포 잠수함에 의한 천연기념물 문섬 훼손 조사는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서귀포 잠수함을 운항하는 A업체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문섬 일대 수중 암반 훼손과 산호 충돌 상황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멈추게 한 적 없이 20년 이상 잠수함 운항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인 '원형 유지'를 지키지 않았고,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국가 문화재의 관리 감독 기능을 포기했다"며 "A업체는 문화재청과 합의한 '문섬 천연보호구역내 잠수정 운항 규정'의 '안전운항 지침'과 '연산호 보호 대책'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녹색연합은 "지금이라도 서귀포 잠수함 운항을 멈추게 하고 천연기념물 문섬의 수중 훼손을 정밀 모니터링해 천연기념물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엄정보호구역(1a)에 합당한 보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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