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출자· 출연금 동의안 심사 요식행위 그치나

제주도의회 출자· 출연금 동의안 심사 요식행위 그치나
각 상임위별로 내달 2·3일 몰아치기 심사 예정
사업비 규모 해마다 증가… 규모 적정 고민 필요
  • 입력 : 2022. 10.18(화) 18:0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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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전경.

[한라일보] 제주자치도의회가 제410회 임시회 기간중 몰아치기 동의안 심사를 계획하고 있어 단순히 절차이행을 위한 요식행위 심사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달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18일간 회기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과 직결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 동의안과 민간(재)위탁 동의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은 재정지원 사업비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지원규모가 적정한지, 이들 기관들이 당초 설립 목적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각 상임 위원회별로 1일 몰아치기 심사를 계획하고 있어 동의안 심사가 통과의례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난후 11월 3일 조례안 4건과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5건을 처리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월 2일 조례안 3건과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주한의학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6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서귀포의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누적 적자폭이 개선되고 있으나 만성적자를 해결할 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재무상태표 분석을 통한 경영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전처럼 묻지마 출연 동의가 예상되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6건, (주)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4건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 등 3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도 이날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6건을 처리한다. 제주방문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업무 협약 등 68건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동의안 20건,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용역 완료 보고 등 현안 7건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이처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루 몰아치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형식적인 심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전 도의원 A씨는 "민간 재위탁 동의안의 경우 그동안 성과를 면밀히 분석·점검하고 동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통과의례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운 도의회를 기대했는데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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