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술에 취한 처음 본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준강제추행) 및 감금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쯤 제주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B 씨를 모텔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 신고로 10여 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의에서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