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 제주4·3 생존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95세 제주4·3 생존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27일 접수
"고령의 나이… 하루빨리 명예회복 필요하다"
  • 입력 : 2022. 10.27(목) 16:5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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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생존수형인 A씨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다.

[한라일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1948년 12월 26일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95) 씨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동수행단은 "A 씨는 현재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4·3사건 당시 A 씨에 대한 불법 수사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돼 형사소송법에 의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합동수행단은 또 A 씨가 고령임을 감안해 신속히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재심 청구는 생존 수형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927년생인 A 씨는 4·3사건의 피해자이지만 자녀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 평생 피해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살다 최근 4·3평화재단의 추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생존이 확인된 수형인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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